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사업소득자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장부작성 의무입니다.
특히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아니면 복식부기 의무자인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와 작성 방식이 달라지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간편장부 대상자 확인 방법과 장부작성 요건을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간편장부란?
간편장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가 간단한 방식으로 소득과 비용을 기록할 수 있는 장부입니다.
복식부기에 비해 작성이 훨씬 간편하고, 일반적으로 소규모 자영업자,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들이 해당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확인 기준 (2025년 기준)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
업종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보다 적을 경우 간편장부 대상입니다.
업종 구분 수입금액 기준 도소매업 3억 원 미만 제조업, 음식점 등 1억 5천만 원 미만 서비스업, 프리랜서 등 7,500만 원 미만 -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간편장부 대상자가 아닙니다.- 법인사업자
- 전문직 종사자(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 기준 초과
복식부기 의무자 vs 간편장부 대상자 차이
구분 | 간편장부 대상자 | 복식부기 의무자 |
장부 방식 | 간단한 수입·지출 기록 | 자산, 부채, 자본까지 기록 |
대상 | 소규모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 전문직, 고소득 사업자 등 |
제출 서류 | 간편장부 또는 수입금액 증빙 | 복식부기 장부 및 관련 서류 |
가산세 발생 여부 | 무기장 시 일부 가산세 면제 가능 | 무기장 시 가산세 부과 |
간편장부 미작성 시 불이익은?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장부 미작성 시 추계신고가 되며, 경우에 따라 세액이 늘거나 세액공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로 지정되어 더 복잡한 서류를 요구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장부 작성이 어렵다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간편장부 양식이나 회계프로그램을 활용하면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고 시간이 부족하다면 세무사를 통한 간이 신고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요약
- 간편장부 대상자는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미만이면서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사업자입니다.
- 간편장부를 성실하게 작성하면 세금 신고가 훨씬 쉬워지고 가산세도 줄일 수 있습니다.
내가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꼭 확인하시고, 정확한 신고로 불이익 없이 절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