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대출을 모두 상환한 후에는 저당권 말소 절차를 꼭 진행해야 합니다. 저당권이 등기부등본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소유권 이전, 추가 담보 설정, 재대출 등에 제약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저당권 말소의 개념부터 준비서류, 말소 등기 절차, 비용까지 한눈에 알아보겠습니다.
저당권 말소란?
저당권 말소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한 저당권을 말소등기(삭제)하는 절차입니다.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저당권은 소멸하지만, 등기부등본에는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말소등기를 통해 공식적으로 삭제해야 합니다.
저당권 말소 시기
저당권 말소는 대출 상환 후 다음과 같은 시점에 진행합니다:
- 대출을 모두 상환한 직후
- 부동산 매매 시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말소 처리
- 경매나 공매 등으로 부채가 청산된 경우
※ 말소 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의 담보 상태로 계속 남아 있어 제3자 거래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 말소 준비서류
저당권 말소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금융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구분 | 서류명 | 발급처 |
1 | 말소등기용 위임장 | 대출 은행 |
2 | 말소등기권리증 (설정계약서) | 대출 은행 |
3 | 채권최고액 영수증 (채권 소멸 증명서) | 대출 은행 |
4 | 등기필정보 또는 등록번호통지서 | 등기소 |
5 | 등기신청서 (대리인이 작성 가능) | 등기소 또는 인터넷 등기소 |
6 | 신분증 사본 | 본인 제출용 |
보통 은행에서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한 번에 ‘말소 서류 패키지’로 제공해 줍니다.
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
저당권 말소는 본인이 직접 처리할 수도 있고, 법무사를 통해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처리 시 절차
- 은행에서 말소 관련 서류 수령
- 등기소(관할 등기소 방문) 또는 인터넷등기소 접수
- 등기소 심사 및 등기 완료
- 등기완료 확인증 수령 (또는 등기부등본 열람)
대리인(법무사)에게 의뢰할 경우
- 필요한 서류와 인감 등을 제공하면 법무사가 전 과정을 대행해줍니다.
- 비용은 다소 증가하지만, 번거로운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저당권 말소 비용 (2025년 기준)
등록면허세 | 보통 1만 원 내외 (지역별 상이) |
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20% 수준 |
등기신청수수료 | 1,000원 (우표) |
법무사 수수료 (대행 시) | 5만 ~ 10만 원 수준 |
총 소요 비용 | 직접 시 1 |
말소 비용은 담보 설정 금액과 무관하며, 단일 말소 건당 부과됩니다.
저당권 말소 시 주의사항
- 공동명의 부동산은 공동 소유자 전원의 동의/서명이 필요합니다.
- 등기필정보 분실 시, 별도의 확인서나 인감증명서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 추가
- 말소 처리 지연 시, 부동산 거래 지연 및 세금 이슈 발생 가능성 있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저당권 말소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네, 대출을 모두 상환했더라도 등기부에 저당권이 남아 있으면 법적으로 말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말소 등기를 해야 합니다.
Q2. 말소 등기를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온라인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은행이 대신 말소해주나요?
일부 은행은 대출 상환 시 자동 말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직접 등기소 방문이 필요한 경우도 많으므로 확인 필요합니다.
마무리: 저당권 말소, 빠르게 처리해야 안전합니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대출 상환 후 저당권 말소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안전한 부동산 거래의 시작입니다.
불필요한 분쟁이나 거래 지연을 막기 위해, 말소 필요 서류와 절차, 비용을 미리 숙지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