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을 앞두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자영업자든 직장인이든, 소득공제 항목을 잘 챙기면 세금 환급은 물론 절세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현금영수증을 제대로 활용하면 연간 수십만 원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받는 방법, 공제 한도, 주의사항 등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란?
현금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해당 금액 일부를 소득공제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카드 사용과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자의 필요경비 성격으로 처리되어, 과세표준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줍니다.
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중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 본인뿐 아니라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등)의 사용분도 공제 가능
- 단, 현금영수증을 본인 명의로 발급 받아야 인정됩니다.
공제율과 한도 (2025년 기준)
구분 | 공제율 | 공제 한도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30% | 최대 300만 원 |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 15% | 최대 250만 원 |
※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직불카드 등 현금성 사용분의 총합에 대해 적용되며, 신용카드와는 별도 구분됩니다.
현금영수증 받는 방법
- 가맹점에 직접 요청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휴대폰 번호나 사업자번호를 알려주세요. - 카드 단말기에 직접 입력
일부 매장에서는 카드 단말기에 직접 입력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진 발급 등록 (홈택스)
가맹점이 발급하지 않았다면, 국세청 홈택스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등록’ 메뉴에서 본인이 직접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에게 유리한 이유
자영업자는 사업용 지출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세무조사 리스크 감소, 부가세 신고 간소화, 소득금액 증빙 등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현금영수증으로 남기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세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꿀팁
- 편의점·병원·미용실·배달 등 생활 밀착형 업종에서 현금영수증 누락이 많으니 꼼꼼히 챙기기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에서 사용 내역 정기적으로 확인
- 연말정산 전에 현금영수증 내역이 잘 입력됐는지 사전 점검 필요
- 가족 카드로 쓴 지출은 본인 명의 현금영수증으로 등록해야 공제 가능
마무리
2025년에도 현명한 연말정산을 위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필수 항목입니다. 자영업자든 직장인이든 현금 결제 시마다 영수증을 챙기고, 국세청 시스템에서 내역을 수시로 확인하면 예상보다 많은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