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증여받은 돈으로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구입할 경우,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세 절감을 위한 전략과 절세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부모로부터 5천만 원 증여 시 증여세 면제
대한민국 세법에서는 직계존속(부모)에게 증여받을 경우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즉, 아버지께 1억 원을 받으면 10% 증여세가 발생하지만, 5천만 원만 받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율
증여액에 따라 부과되는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액세율
5천만 원 이하 | 0% (면제) |
1억 원 이하 | 10% |
5억 원 이하 | 20% |
10억 원 이하 | 30% |
30억 원 이하 | 40% |
30억 원 초과 | 50% |
따라서 1억 원을 증여받으면 10% 세율이 적용되어 500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5천만 원 이하로 받으면 증여세가 없으므로, 5천만 원만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아파트 공동명의 시 증여세 발생 여부
아파트(또는 빌라)를 70:30 비율로 공동명의로 할 경우, 실제 자금 부담 비율과 명의 비율이 다르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4억 원 매입 시:
- 본인(70%) = 2.8억 부담
- 어머니(30%) = 1.2억 부담
만약 어머니가 1.2억을 직접 부담하지 않고 본인이 전액 부담한 뒤 공동명의로 하면, 어머니에게 1.2억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빌라(3억 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므로, 실제 자금 출처에 따라 증여세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3.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
1) 어머니가 실제로 30% 부담
가장 간단한 절세 방법은 공동명의 비율만큼 각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즉, 어머니가 1.2억을 직접 부담하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증여 공제 한도 활용
- 어머니에게도 10년 기준 5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가 적용됩니다.
- 따라서, 어머니 지분 일부(5천만 원)만 증여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면 증여세 절감 가능
3) 대출을 활용한 절세
- 어머니가 본인 부담 몫(30%)을 직접 대출을 받아 충당하면 증여세 없음
- 대출금은 어머니가 직접 상환해야 함 (본인이 대신 갚아주면 다시 증여로 간주됨)
4) 단독 명의 후 사전 증여
- 처음에 본인 단독 명의로 구입 후, 10년 단위로 5천만 원씩 증여하여 공동명의로 변경 가능
- 단, 이후 양도세 비과세 요건(1가구 1주택) 등을 고려해야 함
4. 증여세 및 부동산 세금 절세 전략
(1) 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활용
세법상 증여 공제 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명의 신중히 결정
공동명의는 재산권 보호 및 세금 절감을 위해 유리할 수 있지만, 증여세 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3) 세무사 상담 활용
부동산 구입 및 증여는 다양한 세금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받아 자신에게 최적화된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결론: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핵심 요약
- 부모에게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
- 부동산 공동명의 시 실질 자금 부담 비율과 명의 비율이 다르면 증여세 발생
- 증여 공제 한도(5천만 원) 활용 및 대출 등을 통해 절세 가능
- 단독 명의 후 10년 단위 증여 방식도 고려할 수 있음
- 세무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절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위 내용을 참고하여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부동산 자산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