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운처럼 찾아오는 경품 당첨이나 각종 이벤트, 또는 오디션 상금!
하지만 막상 당첨되고 나면 “제세공과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말에 당황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제세공과금의 뜻, 계산 방법, 누가 부담하는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까지 경품이나 상금을 받을 때 꼭 알아야 할 세금 상식을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세공과금이란?
제세공과금이란 ‘세금 및 공공부담금’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각종 경품, 상금, 사례금 등을 받을 때 발생하는 세금(소득세, 주민세 등)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쓰이며, 일상에서는 “세금 22% 내셔야 돼요”라고 안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식적인 세법 용어는 아니지만, 방송국·기업·이벤트 주최 측에서는 수령인이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 및 주민세를 묶어 '제세공과금'이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제세공과금이 부과되는 소득 종류
제세공과금이 부과되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 상금: 예능, 공모전, 퀴즈쇼 등에서 수령하는 상금
- 현물 경품: 자동차, 가전제품, 여행 상품권 등
- 이벤트 경품: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의 SNS 이벤트 경품
- 사례금·원고료 등 일시적 소득
이러한 수입은 대부분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그에 맞는 세율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제세공과금 계산 방법 (세율 22% 적용 기준)
경품이나 상금을 받으면 보통 다음과 같이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주민세) 2% = 총 22%
예를 들어,
- 1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받았다면
→ 수령자는 22만 원을 제세공과금으로 납부해야 하고
→ 실제 수령하는 가치는 78만 원 수준이 됩니다.
참고: 시가가 5만 원 이하인 소액 경품은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동일인에게 반복적으로 제공된 경우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세공과금은 누가 내야 할까?
기본적으로 수령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경품이나 상금을 받는 사람이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일부 이벤트의 경우, “제세공과금 포함”, “세금까지 주최 측이 부담”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주최 측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세공과금 납부 방법은?
- 현금 상금의 경우, 지급 전 원천징수 후 차액만 입금됩니다.
예: 100만 원 당첨 시 78만 원만 실제 지급 - 현물 경품의 경우, 세금 22%를 현금으로 납부해야만 수령이 가능
→ 이를 ‘제세공과금 입금 후 경품 발송’이라고 안내합니다.
경품 받을 때 꿀팁! 세금 줄이는 방법은?
- 현금보다 현물 경품이 과세기준에 더 민감하므로, 필요 없는 고가의 경품은 양도 시 양도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상 5만 원 이하 경품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당첨 금액이 작다면 꼭 확인해보세요.
- 동일한 경품이 반복 제공될 경우 합산 과세가 될 수 있으니 연간 수령 내역을 체크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무리: 경품과 상금의 기쁨, 제세공과금도 챙기자!
제세공과금은 듣기만 해도 복잡해 보이지만, 기본 원칙은 ‘22% 세금’이며 수령자가 납부하는 것이라는 점만 기억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고가 경품이나 고액 상금의 경우, 세금 납부를 준비하지 않으면 수령을 포기해야 하는 일도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세금까지 고려한 수령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