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일자리와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취업 능력 향상과 자산 형성을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활근로사업의 정의, 참여 조건, 급여, 혜택, 신청 방법까지 총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자활근로사업이란?
자활근로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직무 훈련을 제공하여 자립을 돕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공공일자리 제공을 넘어, 민간 일자리로의 전환과 자산 형성을 유도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 대상자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근로능력자
- 조건부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자활특례자 (자활근로 종료 후 일정 기간 경과자)
-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참고: 조건부 수급자는 수급 요건 중 근로능력이 있어 자활활동에 참여해야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해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활근로사업 유형
자활근로사업은 참여자의 근로 능력과 목표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뉩니다.
유형 | 설명 |
근로유지형 | 장기간 실직자 등 근로 습관 형성이 필요한 대상에게 단기 일자리 제공 |
사회서비스형 | 복지시설, 지역 사회서비스 등 공공형 일자리 중심 |
시장진입형 | 민간 일자리 취업을 목표로 실무경험 중심의 직무 제공 |
인턴·도우미형 | 공공기관 등에서 일정기간 인턴 또는 도우미 형태로 일 경험 제공 |
자활기업형 | 일정 수준 이상의 역량자 중심으로 창업 또는 공동사업 수행 |
자활근로사업 급여 (2025년 기준)
급여는 사업 유형과 근무 시간에 따라 다르지만, 2025년 기준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받는 구조입니다.
- 근로유지형: 월 약 60만 원 내외 (주 15시간 기준)
- 사회서비스형/시장진입형: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 40시간 기준 월 200만 원 내외)
- 인턴·도우미형: 기관별 상이 (보통 시급 기준 적용)
- 자활기업형: 실적 배분 구조 (공동사업 수익에 따른 배당)
또한, 일부 유형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 등)**과 연계 가능하여 목돈 마련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활근로 참여 혜택
- 정기적인 소득 보장
- 직업교육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공
- 취·창업 연계 및 지원
- 자산형성 지원 통장 참여 자격 부여
- 건강검진, 심리상담 등 복지서비스 연계
자활근로사업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 복지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서 작성
- 근로능력 평가 후 적합 유형 배정
- 자활센터 또는 위탁기관 배치 및 참여 시작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도 일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활근로사업 자주 묻는 질문(FAQ)
Q1. 다른 공공근로나 알바와 병행 가능할까요?
A: 원칙적으로는 불가합니다. 자활근로는 전일제에 해당하며, 타 소득 발생 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Q2. 자활근로 참여 후 민간 취업하면?
A: 자활근로 종료 후 6개월 이내 민간 취업 시, 자활성공수당이 지급됩니다.
Q3. 참여 중 질병이나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면 불이익이 있나요?
A: 사전 통보 및 사유가 정당하다면 큰 불이익은 없으나, 무단 중단은 향후 재참여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자활근로사업은 단순한 일자리가 아닌, 자립과 희망을 위한 디딤돌입니다. 안정적인 수입과 함께 직무 훈련을 받을 수 있고, 취업 또는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익한 제도입니다. 조건이 맞는 분들은 꼭 한 번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