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다양한 청약 제도 중 하나인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장기간 부모를 부양한 세대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2025년 현재, 해당 제도는 고령화 사회의 가족부양 부담을 고려해 도입된 제도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 청약보다 높은 당첨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자격조건, 신청방법, 제출서류, 청약 우선순위 결정 기준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이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한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공분양주택 청약 시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무주택 장기 실거주자이자 부모 봉양의 책임을 다하는 국민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자격조건 (2025년 기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일 것
- 세대 내 직계존속(부 또는 모) 중 1인 이상이 만 65세 이상일 것
- 해당 노부모를 신청인 본인이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을 것
- 부양기간 동안 같은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에서 동거했을 것
- 청약통장 가입 및 청약 자격 요건(지역별 예치금 등)을 충족할 것
- 공급 지역에 따라 거주 요건 충족(예: 수도권 1년 이상 거주 등)
주의사항: 부모님을 간헐적으로 모셨거나 주소지가 분리되어 있었다면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방법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주택 공급처를 통해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공고문 확인: 청약홈(www.applyhome.co.kr) 또는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분양 공고문 확인
- 청약통장 요건 점검: 가입 기간 및 지역별 예치금 충족 여부 확인
- 신청서 접수: 청약홈에서 온라인 접수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방문 접수
- 관련 서류 제출: 아래 항목 참조
- 자격 심사 및 당첨자 발표
제출서류
신청 시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정확하지 않으면 자격 탈락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가족관계증명서: 부양 대상자인 노부모와의 관계 확인
- 주민등록등본: 3년 이상 동거 여부 증빙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무주택 요건, 자산 기준 충족 여부 판단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부양 사실 보완 자료
- 노부모 신분증 사본 및 기타 보완자료
공고에 따라 추가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니 공급기관의 개별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될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경쟁 시 다음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 무주택 기간이 긴 사람
- 노부모와의 동거 및 부양 기간이 긴 사람
-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
- 부양대상 노부모 수가 많은 사람
- 해당 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사람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하여 자동 점수 계산 또는 기관 심사에 따라 최종 당첨자가 선정됩니다.
마무리
노부모를 오랜 기간 부양해온 분들이라면, 이 특별공급 제도를 통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주소지나 주민등록상 이력, 청약통장 가입 내역 등은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제출 서류의 사소한 오류도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청약은 매번 바뀌는 규정이 많아 청약홈 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